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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늘까, 부담 늘까"...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합법화에 소상공인들 '속앓이'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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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늘까, 부담 늘까"...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합법화에 소상공인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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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유입 기대 속 업주들 셈법 복잡
"안 받자니 손님 걱정, 받자니 비용·관리 부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영업 현장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반려인 손님 유입을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담이 공존한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할 경우 시설 투자와 관리 부담이 커지고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조리공간과 취식공간을 분리하고 반려동물 전용 공간과 식기 등을 구비하는 등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음식점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앞서 2년 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업소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반려동물을 받지 않으면 반려인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결국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따라가야 하는 구조가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 A씨는 "조리공간 분리나 울타리 설치, 전용 비품 구비까지 하려면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소규모 매장은 비용, 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반려인 간 갈등 가능성 역시 업주들의 고민거리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업주들에게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했지만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위생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확대가 사회적 흐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과 규모에 따른 현실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동반 허용 자체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소규모 업장에 그대로 요구할 경우 오히려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 여부에 대해 업주들이 과도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손님이 해당 업소로 몰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비반려인 소비자들 역시 중요한 소비자층인 만큼, 반려동물 동반 여부는 업주가 업장 성격과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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