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GM 한국사업장, 세종 부품물류센터 불법 사업장 점거 관련 회사 입장 발표
[사진=한국GM] |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GM 한국사업장 세종 부품물류센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차량 정비용 부품 공급 차질과 고객 서비스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로 물류 운영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집단해고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 부품물류센터가 점거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내수·수출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일부 중소 부품 대리점과 협력 서비스센터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M 한국사업장은 보험 대여차 제공 기간이 종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GM 차량 대여를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부품 확보, 서비스센터 간 재고 교환, 콜센터 운영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전국 단위 무상 점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기존 물류 운영업체였던 우진물류와의 계약 종료 이후 발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진물류와의 계약은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고, 같은 해 11월 기존 업체를 포함한 다수 업체가 참여한 공개 절차를 거쳐 신규 물류업체로 정수유통이 선정됐다. 이후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도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GM 한국사업장은 법적 고용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우진물류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부평·창원 생산 사업장으로의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약 20%만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과거에도 협력업체 근로자 약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왔고, 올해 1월에도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
반면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20년 넘게 관행적으로 계약이 갱신돼 온 노동자 120명을 집단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장기간 형성된 고용 관행이 관습법적 보호를 받는 만큼,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계약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한국GM과 신규 하청업체가 불법 대체근로를 투입해 물량을 외부로 반출하려 했으며, 군산 신창고로 부품을 빼돌리는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법 대체근로 투입으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회사와 정수유통은 관련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노조 측은 또 노동부와 국회가 주선하는 중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가 이뤄지면 물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ann@sedaily.com
이혜란 기자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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