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음에도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이 출석했고, 김 전 차장과 김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음에도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이 출석했고, 김 전 차장과 김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 수행을 한 적이 없고,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박 전 처장의 지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 대상자의 위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호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본인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은 지난해 1월 7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 관련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나 박종준, 김성훈, 김신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경호 조직상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고, 위법성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도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네사람은 경호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재집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 설치와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