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통합 특별법 인사조항, 종전 근무지 보장한다로 바꿔야"

뉴시스 류형근
원문보기

"통합 특별법 인사조항, 종전 근무지 보장한다로 바꿔야"

속보
金총리 "조선·핵잠·핵연료 韓관심사 언급…밴스 부통령 적극 공감"
광주시 공무원들, 특별법 공무원·소방대원 설명회서 주장
"성격 같은 부서 대안·주청사 어디·수당 신설" 등 질문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무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6.01.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무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6.01.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공무원들은 전남도와 행정통합에 대해 '근무지 이동'과 '인사 불이익' 등을 가장 불안해 하며 특별법에 "원칙으로 한다" 등의 문항을 "보장한다" 등의 단언적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직원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고광완 행정부시장·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에 대한 당위성 설명에 이어 직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펼쳐졌다.

직원게시판에는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100여건 이상의 질문과 우려가 쏟아졌으며 이 중 인사에 대한 문항이 27건, 근무지 이동 19건, 주청사 소재지 12건, 근무지 이동시 지원 방안 10회 순으로 집계됐다.

직원들은 "행정통합을 하면 조직·인력개편·인사이동이 당연한 수순인데 고용안정과 근무여건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적시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마련되고 있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특별법의 공무원 인사규정 조항에 '특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은 종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보장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특별시장이 선출 됐을 때 근거를 가지고 인사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근무지 이동을 할 경우 거주지 이전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는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지원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다음주 부터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광주시가 통합 이후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며 현재의 원칙은 기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통합후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전남 무안으로 결정되면 '총무과·인사과' 등 성격이 같은 부서는 무안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인력이 남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현재 승진인사의 경우에도 전남은 빠르고 광주는 늦다"며 "같이 입사했는데 나중에는 전남이 2개 직급 정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의회직원들도 종전 근무지 보장, 특별시 근무에 따른 복지포인트 증액,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특별자치 행정수당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공무원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통합과정에서 직원들이 근무지·인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통합되면 특별시에 따른 직급이 생기는 만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