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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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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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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의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연기됐다.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변경되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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