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보상 의무화·예산 지원 강화…교통안전 서비스 균등화 기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만 명시돼 있으며, 복장·장비·운영비 지원은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조항에 머물러 지역별 지원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구체적 임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험 가입도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정 단체화 △교통경찰 보조활동·교통안전 캠페인 등 임무 명문화 △활동 중 재해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성과 중심 포상 체계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존 선택적 지원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등 교통안전 지도 인력이 배치될 경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대 52% 감소하고,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차량 감속률은 20~3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령층 보행사고 예방과 대규모 행사 교통 혼잡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준(準) 공공 안전 인력으로,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어디서나 균등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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