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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아들 '위장미혼' 의혹에…"혼례직후 관계 깨졌었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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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아들 '위장미혼' 의혹에…"혼례직후 관계 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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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남 '위장 미혼' 통한 부정 청약 의혹에
위장 아닌 "실제 부부 관계 깨졌다" 주장
"결혼하고 신혼집도 구했지만 문제 생겨"
"이런 얘기 공개해서 사돈댁에 너무 죄송"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수를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췄다는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에 "혼례를 올렸지만 (장남 부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제기한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에 "장남이 2023년 12월에 혼례를 올리고, 부부로 될 거라 알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례 직후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저희 가족과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장 미혼이 아닌 실제 장남의 부부 관계가 파혼에 이른 상태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교수가 장남의 위장 미혼을 이용한 부양가족 부풀리기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1991년생인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장남은 결혼 직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고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이어갔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실거주가 필수인 만큼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이 후보자는 장남의 파혼 상태를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사돈댁에게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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