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압수수색 후 수사 절차 논란 확산
학생 측 “비대면 수사 과정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어”
경찰 “해외 체류로 불가피…왜곡된 주장”
학생 측 “비대면 수사 과정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어”
경찰 “해외 체류로 불가피…왜곡된 주장”
[이데일리 방보경 석지헌 기자]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 당사자 측은 경찰이 피의자 신분 고지 없이 비대면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관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22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성신여대생 측은 다음 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북경찰서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관이 비대면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을 고지하거나 진술거부권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신여대생들은 2024년 11월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며 캠퍼스 내에 래커칠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를 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2024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의 건물에 ‘남학생 입학 반대’를 담은 대자보가 붙어있다. (사진=독자제공) |
22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성신여대생 측은 다음 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북경찰서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관이 비대면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을 고지하거나 진술거부권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신여대생들은 2024년 11월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며 캠퍼스 내에 래커칠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를 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성신여대생 A씨 주장에 따르면 성북경찰서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처음 연락을 취했다. 수사관은 A씨에게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이어갔지만, A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말해줬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의3에 따르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역시 1992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사자 측 대리 변호사는 “피의자 절차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수사고, 직권남용죄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불법 수사”라며 “중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수사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만큼 부득이하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해당 대화 역시 출석 요구 등 절차 안내를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보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성신여대생 B씨도 경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삼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학생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압수수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 친구가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문을 두드린 데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남성 경찰관에게 생리혈까지 보여줘야 했다는 입장이다.
학생 측은 사건을 담당한 성북경찰서 수사팀 전원에 대한 교체를 신청할 계획이나 경찰은 인권 침해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돼 여성 경찰관 2명을 동원해 집행한 것”이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잉수사라거나 이례적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