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소 5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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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원장 남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애초 A 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신고가 수일가량 지연된 셈이다.
A 씨 부부는 당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고 한다.
경찰은 사설 업체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소 5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늦어져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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