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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박종준 "사실관계 인정하지만…정당한 경호 조치"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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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박종준 "사실관계 인정하지만…정당한 경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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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일부 체포 방해 인정…위력 순찰 지시는 안 해"

尹, 별도 재판서 '체포 방해' 유죄…法 "경호처 사병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먼저 "당시 피고인의 판단·행동은 크게 두 가지 원칙·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며 "하나는 법·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경호처장으로서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것을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승낙 없이 강제로 공관촌 정문을 열고 진입한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저지하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설령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더라도 (박 전 처장의 지시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약 150명에 이르는 인원을 동원했는데 박 전 처장으로서는 물리력 행사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호 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2025.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2025.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성훈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첫 번째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와 지난해 1월 7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처장 등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신 전 부장 측도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2월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등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네 사람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같은 '체포 방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집행되기까지 경호처가 공수처를 위법하게 저지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신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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