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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자본시장으로”…이틀만에 세금 카드 꺼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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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자본시장으로”…이틀만에 세금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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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배경은
부동산 규제 유명무실…문제의식
靑 “관행적 연장,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코스피 5000을 돌파하고 하루만에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옮겨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면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지요”라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서도 전 정권에서 유예기한을 연속해 연장하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조세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기간이 도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며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년 유예한 이후부터 매년 연장해왔다.

제도가 시작되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집값이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시행 후 양도세가 과도하게 적용되며 차익을 누릴 수 없는 집주인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유예기한을 연속해 연장하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할 주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소회를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또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는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게 제일 좋지 않겠냐”면서도 “시중에는 보유세 (늘리면) 부담되니까 50억 넘는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들어봤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이어 SNS까지 연달아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카드를 언급하자 최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최근 한 언론 인터뷰도 주목받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똘똘한 한 채 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춰나갔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는 그렇지 않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