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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혀 고려 안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4년 만에 '마침표'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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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혀 고려 안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4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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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9일로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가 연장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연장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유예해오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면,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는데 올해 5월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자 유예 제도가 올해 5월 9일로 종료될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당시 정부가 올 해에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예 가능성이 고개를 든 이유 중 하나는 6·3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르는 대규모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세제를 정부가 당장 손보지 않을 것이란 추측들이 나왔다. 손을 보더라도 지선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들이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SNS에 직접 글을 올린 것은 이같은 해석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다주택자 투기에 대한 규제가 선거에 연동되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고 자산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공급안에는 신축 공급이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영향과 관련해 매물을 잠기게 할 것이란 의견과 지난 4년간 주어진 중과 면제 기간 중 이미 주택을 정리할 사람은 다 정리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한편 이날(SNS)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뿐만 아니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다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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