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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2차 가해"…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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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2차 가해"…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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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속사는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무고죄 추가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를 정당 방위로 봤다. 그러나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변호사는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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