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부동산 증세 시작
李대통령 X서 “연장 고려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언급
“마지막 수단” 이틀만에 증세카드
증시로 유동자금 유도 전략 분석
李대통령 X서 “연장 고려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언급
“마지막 수단” 이틀만에 증세카드
증시로 유동자금 유도 전략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매물을 늘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인데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는 기본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관련기사 3·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매물을 늘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인데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는 기본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관련기사 3·4면
하지만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령을 고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고, 이에 올해도 5월 만료 후 유예 연장이 이뤄질 지 시장의 관심이 컸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폐지 뜻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는 제도 만료 전에 매물을 내놔야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카드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양도세 중과 면제 만료를 시작으로 주택 관련 세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우회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은 아니라면서도 “(집값이) 50억원 넘는 데만 보유세를 부담시키자는 ‘50억 보유세’를 들어봤을 거다”고 언급했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 증가를 암시한 셈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실거주가 아니라면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부동산 세제 관련 태도 변화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는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 오르며,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오르며 5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13주 만에 가장 컸다.
시장에선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매물 출회를 일으켜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킬 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양도세 중과 면제가 유예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서울에선 증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나타난 집합건물(아파트)증여는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집값도 잡히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된 2018년 5월 이후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크게 오르고 지방과의 양극화가 벌어졌다.
고가주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세금 전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하기 시작한 2021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2%나 급등했다. 윤호·서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