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력에 나섰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중요 과제로 삼아 AI 기반 유해 정보 차단과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력에 나섰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중요 과제로 삼아 AI 기반 유해 정보 차단과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력에 나섰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중요 과제로 삼아 AI 기반 유해 정보 차단과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양 기관은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의 이행, 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 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 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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