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 가능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원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 가능

서울맑음 / -3.9 °
핵심요약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 전액, 긴급보수공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임대인 연락두절 상태, 공용부분 안전확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피해주택 관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없어도 수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주택의 승강기나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액, 긴급보수공사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이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소재불명으로 연락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확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