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64만 원 보조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과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 이상이다.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이거나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사업장 퇴직 후 2개월 이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주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다.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 월 최대 64만 706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다. 1분기(4월), 2분기(7월), 3분기(10월)는 해당 월 15일까지, 4분기(12월)는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손경자 보령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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