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제2투표소(전주남중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pmkeul@newsis.com |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2월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2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전북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전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5일) 또는 30일(5월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선거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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