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돈 줘" 거절하자 고령 아버지에 주먹질…50대 패륜아들 철창행

연합뉴스 강태현
원문보기

"돈 줘" 거절하자 고령 아버지에 주먹질…50대 패륜아들 철창행

속보
金총리, 밴스 美부총리와 회담…"한미관계 발전 논의"
법원 "과거 범죄 전력 등 비춰볼 때 죄책 무거워" 징역 2년 선고
폭력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폭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에게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패륜아들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집에서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85)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홧김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약 일주일 뒤에는 B씨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B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2024년 3월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또다시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