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해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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