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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이 법적 자문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남편이 키와 성형 사실을 속였다며 혼인 취소 소송에 관해 물었다.
A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별거 중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순 거짓말투성이였다. 결혼 전 자신의 키가 173㎝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69㎝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더니 얼굴 전체를 다 고쳤더라"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행실이었다. A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내인 저를 못 알아보고 룸살롱에서 팁을 주듯 제 가슴에 돈을 꽂아주더라.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A 씨가 시부모님에게 대들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정말 황당하다.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에 집수리 비용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다. 아깝고 억울하다. 이 비용들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털어놨다.
신고운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외적인 부분을 (남편이) 속였다는 것이다. 키나 성형 수술 여부인데 키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다. 그런데 성형 수술 같은 경우 불고지했다, 숨겼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키가 173㎝가 아니라 169㎝였다면 혼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혼인하기까지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텐데 그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거 전 혼인 기간이 3개월 단기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기간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이 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별거 이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부 상담이나 재결합에 관해 논의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버렸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기여도를 다퉈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내가 투입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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