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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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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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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전경 - 강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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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임차인이 보증기관에서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낸 보증료를 강서구가 환급해준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 6000만원 이하인 청년 외 임차인,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지난해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번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청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한다.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는 강서구민 1611명에게 보증료 억 3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 3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약 2200명이 보증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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