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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성공을 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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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성공을 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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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세무사]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국세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재정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별·법률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체납 증가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의 징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비조세 수입을 단일 징수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우리 행정의 발전적 도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질 필요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첫째,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한 인력 운용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취지는 재정 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누수 방지에 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신규 공무원 채용보다는 기존에 세외수입을 담당해 온 부처 인력을 국세청으로 이관하거나 파견해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는 예산 절감과 제도의 연착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세금 수입과 세외수입 간 징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세는 국가 운영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최우선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그 법적 성격과 정책 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이 사전에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징수는 현장 혼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영세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체납이 반드시 고의나 탈루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분납이나 납부 유예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기적인 징수 실적보다 장기적인 징수 안정성과 제도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다.


넷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내용을 이해한 징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률과 정책 목적이 매우 다양해, 기존 국세 체납 조직에 단순히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체납 조직과는 별도로 세외수입 전담 징수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 이해와 설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제도를 설계·운영해 온 부처 인력이 파견·전입 형태로 참여하고, 국세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될 때 국민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

다섯째, 기존 국세청 직원의 업무 회피 유인을 고려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세외수입 징수 업무는 기존 국세 업무와 성격이 달라 국세청 직원에게는 부담 업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이 인사 평가, 보직, 경력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한 징수 실적이 아니라 분쟁 예방, 민원 대응 성과 등 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국가 재정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 제도가 진정한 ‘재정 파수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성뿐 아니라 예산절감·국민과의 소통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재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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