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알리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이 당내 경선과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글을 올렸고, 홍 전 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현직 부시장이던 지난해 1월 SNS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이 당내 경선과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글을 올렸고, 홍 전 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현직 부시장이던 지난해 1월 SNS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선무효형을 면한 정 전 부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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