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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맞손'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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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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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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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피해 보호 지원은 강화하고, 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협력한다는 목표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 △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 광고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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