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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소년 부모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5~39세 한부모 자녀 1인당 1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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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소년 부모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5~39세 한부모 자녀 1인당 1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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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경상북도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베이비뉴스

경상북도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베이비뉴스


경상북도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확대... 경북은 '월 최대 45만 원’ 지원

우선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월 25만 원에 도시군 추가 지원 20만 원을 합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업·취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양육·학업·자립으로 이어지는 삶의 경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북부권 한부모 주거 사각지대 해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10호 추가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동남권(포항·영천)에 집중돼 있던 주거 지원을 북부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북부권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 운영해 지역 간 주거 지원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확충을 통해 북부권 한부모가족도 안정적인 주거와 상담·자립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와 연계... 경북형 '사각지대 보완’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며,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 부모(25~34세)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더해 경상북도는 정부 나이기준에서 제외되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한 부모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북만의 연계·확장 정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자립의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대전환’을 경북이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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