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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온라인 유통 '무관용'…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뉴스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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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온라인 유통 '무관용'…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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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방미통위 업무협약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 이행, 반복적인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양 기관은 AI 매체의 확산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구축한다.


또 소년 유해 정보는 신속하게 심의하고 차단하기 위해 양측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AI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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