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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월 3만∼6만원 지급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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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월 3만∼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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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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