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심의 대상은 계엄군으로서 국회 침투에 관여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입니다.
이밖에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징계 심의 대상은 계엄군으로서 국회 침투에 관여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입니다.
이밖에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현역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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