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23/뉴스1psyduck@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