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공직선거법 위반 90만원 정장수…피선거권 유지

뉴스1 이성덕 기자
원문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90만원 정장수…피선거권 유지

서울맑음 / -3.9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23/뉴스1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