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삼화식품 “간장 유해물질 제3의 업체 의뢰…검출시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 강승연
원문보기

삼화식품 “간장 유해물질 제3의 업체 의뢰…검출시 법적 대응”

속보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
자체의뢰 업체 시험선 ‘불검출’…제3자 의뢰
삼화식품공사가 ㈜동진생명연구원에 자체 의뢰한 간장 3-MCPD 시험 성적서에 ‘불검출’이 명시돼 있다. [삼화식품공사 제공]

삼화식품공사가 ㈜동진생명연구원에 자체 의뢰한 간장 3-MCPD 시험 성적서에 ‘불검출’이 명시돼 있다. [삼화식품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삼화식품공사는 간장 유해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제3의 검사업체에 의뢰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기존에 검사를 맡긴 민간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삼화식품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은 분석업체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의 분석 결과과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동진생명연구원에 자체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공개했다.

삼화식품에 따르면, 지난 6일 같은 시료로 진행된 한국식품연구원 검사에서 3-MCPD가 0.01㎎/㎏ 검출됐다. ㈜동진생명연구원 검사에서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기준치는 0.02㎎/㎏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동진생명연구원 검사에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하는 0.93㎎/㎏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삼화식품은 “㈜동진생명연구원의 이번 시험성적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길만이 제조회사와 소비자, 행정관청마저 우롱한 ㈜동진생명연구원의 신뢰회복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제3의 업체에 의뢰해 재분석 결과 허용 기준치 내의 결과가 나온다면 ㈜동진생명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식품은 식약처에 이번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 조사 내용과 회수·판매중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미국에서는 1㎎/㎏, 유럽과 우리나라는 더 엄격한 0.02㎎/㎏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전후 사정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생산공정에 만전을 기해 먹거리만큼은 소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업체로, 믿고 드실 수 있는 식품생산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