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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쿠키뉴스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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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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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면 장기보유 세금감면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기한이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며 제도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를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