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원문보기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

속보
中 "중앙군사위 장유샤 부주석·류전리 위원, 기율위반 조사"
서울 강서구청 전경/사진제공=강서구청

서울 강서구청 전경/사진제공=강서구청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 강서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강서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 통지되며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강서구는 지난해 1611명을 대상으로 약 3억9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3000만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우려로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