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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피해' 나나 측 "패악적·반인륜적 행위,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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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피해' 나나 측 "패악적·반인륜적 행위,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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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 사진=DB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강도의 역고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지난 11월 15일, 나나 씨와 나나 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살인미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나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