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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법' 한화생명 향한다 … 주가 4.4배 이상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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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법' 한화생명 향한다 … 주가 4.4배 이상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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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군사위 장유샤 부주석·류전리 위원, 기율위반 조사"
[김호정 기자]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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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전날인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저PBR주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화생명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교과서적 타깃이 될 것이다"

23일 장 개장부터 한화생명은 출렁이고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도입된다면 가장 유력한 1차 타깃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려온 만큼 투자자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상장사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현재의 시가가 장부가(순자산)의 80%에 못 미친다면(PBR 0.8배 미만), 시장 가격이 아닌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승계를 앞둔 대주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 부양에 소홀하거나, 오히려 악재를 활용해 주가를 억누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게 유지해도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은 높게 책정되는데 주식의 시장 가치는 낮은 상황이 되어, 주가를 0.8배 수준까지 끌어올려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디지털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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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이 법안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재 PBR은 대략 0.18배 수준으로, 코스피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0.8배까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주가가 지금보다 4.4배 이상 올라야 한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사장이 금융 계열사를 맡는 구도로 승계가 진행 중인 형편으로 이번 법안은 김 사장의 지배력 강화 전략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처럼 자산은 많지만 주가가 눌려있는 기업은 법안 통과 시 대주주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시가가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단박에 한화생명을 비롯한 주요 금융주와 지주사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며 시험 삼아 물량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론도 제기한다. 법안 통과까지 야당과의 협치 및 재계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으며, 보험업종 특유의 회계 불확실성(IFRS17)이 주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과 맞물린 이번 법안이 한화생명과 같은 '만년 저평가주'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지, 시장의 눈과 귀가 여의도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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