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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선거비용 17억1700만 원까지"…제9회 지방선거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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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선거비용 17억1700만 원까지"…제9회 지방선거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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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2억7000만 원 '최다'·울릉군수 1억900만 원 '최소'
물가상승률 반영…지난 지방선거보다 전반적 증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확정·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다.

2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86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4500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는 3억8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1억5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1억8,400만 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제9회 지방선거(기초단체장.도의원.기초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경북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기초단체장.도의원.기초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경북선관위


도내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시장 선거(2억7400만 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1억900만 원)로 나타났다.


울릉군수 선거는 경북은 물론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장 선거(4억6400만 원)가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8.3% 를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이 적용됐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 등도 가산돼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다만 이번에 공고된 제한액이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관할 선관위가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출마 예정자들의 철저한 비용 관리가 요구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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