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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소규모 건축물 안전 지원"

뉴시스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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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소규모 건축물 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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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무료 건축물 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 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신고 대상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분쟁의 우려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건축 감리 의무가 없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건축사와 매칭해 공사 기간 현장 지도와 기술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시공 중 안전관리 지도 ▲기술적 자문 ▲건축 관련 절차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군포시는, 이 사업이 지속될 경우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하는 건축 행정의 모범 사례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은호 시장은 "해당 사업이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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