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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비용한도 1위 경기지사 49억…서울시장은 37억

뉴스1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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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비용한도 1위 경기지사 49억…서울시장은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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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물가변동 반영해 증감액 결정

세종특별시장 3억8900만원 최소…전체 평균 15억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청렴실천 서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청렴실천 서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23일 공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다. 이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8700만 원이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00만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장은 37억 2100만 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84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4억 6400만 원인 수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900만 원인 울릉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6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800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2억 18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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