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대면 교육 의무화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천안시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통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직사회 내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대면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 2차 가해 시 무관용 처벌 등을 추진한다.
시는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성 비위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소문 유포, 신고 무마 협박,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가해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가중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