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0대 상고 기각.. 징역 8년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11월 사이 채팅앱을 이용해 중학생인 B 양(14)에게 접근했다. 이후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켜 B양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11월 사이 채팅앱을 이용해 중학생인 B 양(14)에게 접근했다. 이후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켜 B양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돌변한 A씨는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폭행했고, 결국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합의해 2차례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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