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오진으로 '에이즈(HIV) 양성' 받은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이 남성은 병원에 오진으로 인한 검사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오진으로 '에이즈(HIV) 양성' 받은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이 남성은 병원에 오진으로 인한 검사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깨 수술 갔다가 에이즈 오진으로 지옥 체험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4년차, 자녀 3명을 둔 가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해외여행 중 막내딸을 목말 태우다 어깨 통증이 시작돼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회전근 파열이 의심된다며 즉각적인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전 입원해 각종 검사에 140만원을 결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두고 "수술이 안 된다. 퇴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검사 결과지에는 'HIV 양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간호사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모멸감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 14년 차에 아이 셋을 둔 가장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며 "간호사는 재검사를 세 번 했고 정확도는 99.7%라며 잠복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감염됐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까지 옮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HIV양성 결과는 오진이었다. 병원 측은 상급병원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 결과는 'HIV 음성'으로 나왔다. 병원을 찾은 이유인 어깨 통증은 별다른 치료 없이 개선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평생 잊지 못할 안도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의 대응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최소한의 사과나 비용 조정을 요청했지만 원무과에서 거절했고, 검사비 환불 요구에는 '환불은 안 된다. 소송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강남 보건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검사비 환불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에이즈 오진으로 3일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병원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구조 역시 답답하다. 의료계의 '갑질'을 체감했다"고 호소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에 공분했다.
특히 병원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 결과 전달 과정이 지나치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고 이후 사과나 설명, 비용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사실이라면 의료 갑질의 전형", "환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있었다. HIV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며 돌려 말하는 상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의료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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