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차은우 '200억 탈세' 그러면 유재석은?…"100억 벌어 세금만 41억 납부"

뉴스1 신초롱 기자
원문보기

차은우 '200억 탈세' 그러면 유재석은?…"100억 벌어 세금만 41억 납부"

속보
서울 대설주의보...밤사이 최고 5cm, 미끄럼 유의
방송인 유재석(왼쪽), 가수 겸 배우 차은우. ⓒ News1

방송인 유재석(왼쪽), 가수 겸 배우 차은우. ⓒ News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0억 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인 유재석의 파격적인 세금 납부 방식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절세TV'에 공개한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연예인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장부 기장 신고다.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 정리한다. 비용 처리까지 해서 최대한 절세 효과를 받아 장부까지 만들어 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관리하기 너무 힘든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 경비율(추계신고)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거다. 증빙을 모을 필요 없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연예인은 장부 기장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한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다"라며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냐면 만약 연봉 100억 원을 벌어 경비 40억 원을 빼면 과표 60억 원이 되는데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약 27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유재석의 경우 기준 경비율 8.8%를 빼고 나면 실제 과세표준이 91억 2000만 원이다. 세금으로 41억 원을 내는 거다"라고 밝혔다.

유재석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데에 대해 윤 세무사는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뢰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것 같다. 복잡한 세무 처리 대신 오로지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했던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연예인들이 왜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걸까.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 전체를 검토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라고 했다.


대다수 연예인은 개인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거나 가족을 고용해 급여를 많이 줘 실제 번 것보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다. 반면 유재석은 이러한 비용을 잡지 않고 기준 경비율 8.8%만 넣었기 때문에 조사할 게 없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유재석은 추계신고로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어떠한 흠결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윤 세무사는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유재석 씨는 당장의 절세보다는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나 싶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가운데 역대 최고다.


같은 날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