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투기용'이면 세금 감면 이상해"
2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년 간 유예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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