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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얼굴 다 가짜" 아내 몰라보고 클럽서 번호 딴 남편...예물 돌려받고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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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얼굴 다 가짜" 아내 몰라보고 클럽서 번호 딴 남편...예물 돌려받고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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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순 거짓말 투성이였습니다. 결혼 전에 자신의 키가 173cm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69cm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더니 얼굴 전체를 다 고쳤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남편의 행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내인 저를 못 알아보고, 룸싸롱에서 팁을 주듯이 제 가슴에 돈을 꽂아주더라고요.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제가 시부모님께 대들었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어요.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에 집 수리 비용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아깝고 억울합니다. 이 비용들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키와 성형 사실 속인 거에 대해서 배신감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서, 혼인 자체를 좀 취소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운: 네.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로 혼인 적령이 되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경우, 근친 혼인 경우. 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기로 인한 혼인이 취소 가능한가요?


◆신고운: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만 위법한 기망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또 그리고 이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과, 이런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그리고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이런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으로 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있는지,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그리고 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인섭: 네. 그럼 사연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운: 사연자의 경우, 주로 외적인 부분을 속였다는 것인데요. 키라든가 성형 수술 여부인데, 키는 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깐요. 근데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불고지했다, 숨겼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신고운: 키가 173이 아니라 169였다면, 그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냐? 성형 수술을 한번 한 게 아니라 5번을 했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혼인을 하기까지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텐데, 그게 취소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혼으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억울해 하시는 부분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만 살고 헤어지는데, 신혼집 공사비나 예물, 예단. 이런 비용들은 다 아깝다는 거죠. 이거 상대방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라면,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별거 전 혼인 기간이 3개월이라는 단기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기간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단기간에 파탄이 났어요. 3개월 만에 파탄이 났는데,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결합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떤 혼인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신고운: 네 그렇습니다. 별거 이후에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뭐 부부 상담을 시도하거나 재결합에 관한 논의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버렸다면 조금 다릅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이 되면, 부부 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서,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서 기여도를 다퉈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내가 투입한 금원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빨리 끝내는 게, 돈을 회수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 노력해 본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법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바로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키나 성형 수술처럼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속인 것, 그것만으로 혼인 취소는 될 수 없고요. 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 라고 하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혼인 결혼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반환하거나, 원상 회복 등으로 이제 반환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인섭: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고운: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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