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세 중과 면제’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동시에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었다.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일몰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냈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분은 기본세율 최소 6%~최대 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 20%p(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더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세율 가산 적용을 유예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 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이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냈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분은 기본세율 최소 6%~최대 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 20%p(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더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세율 가산 적용을 유예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 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특히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신년 회견서도 ‘다주택자 규제’ 무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주택자가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금 혜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진 않겠지만, ‘필요한 상태’가 도래하면 세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부동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