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대덕동 내 소음 대책 지역 대상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안내문. 고양시 제공 |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이전(2020.11.27.~2024.12.31)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신청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소음 대책 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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