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2월13일까지, 농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체 집중 점검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2월13일까지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2025년 설 명절 원산지 위반품목 1위는 배추김치, 2위는 돼지고기, 3위는 두부류, 4위는 쇠고기로 집계됐다.
경남농관원은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위해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해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시기에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조사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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