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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