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2차전지 소재 기업 엔켐(348370)은 2026년 1월 23일 공시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환사채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만기일은 2029년 1월 30일이다.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로 설정되었으며, 만기이자율은 3%이다. 원금은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연복리 계산하여 일시 상환된다. 전환가액은 6만2937원으로, 전환비율은 100%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다.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26년 12월부터 2028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발행대상자는 주식회사 이차전지자산관리로, 대여금 채권의 대용납입 방식으로 납입이 이루어진다.
엔켐의 최근 결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조1269억원, 부채총계 6601억원, 자본총계 4668억원이다. 매출액은 3657억원, 영업손실은 653억원, 당기순손실은 5712억원으로 보고됐다. 엔켐은 2021년 11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1월 22일회 사 명 :주식회사 엔켐대 표 이 사 :오 정 강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7(왕암동944)(전 화)041-568-9454(홈페이지)http://www.enchem.net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이사(성 명)최 재 희(전 화)041-568-9454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17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26,75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3,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3.05. 사채만기일2029년 01월 30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전자등록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0전환가액 (원/주)62,937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엔켐 기명식 보통주주식수47,666주식총수 대비비율(%)0.22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1월 31일종료일2028년 12월 30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i.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ii.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iii.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함)한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iv. 위 i. 내지 iii. 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iv.에 따른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명확히 하면, 이는 본 iv. 이외의 전환가액 조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v. 위 iv.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vi. 위 i. 내지 v.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vii.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44,100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Call Option)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부여하였습니다.상기 Option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1월 22일12. 납입일 2026년 01월 30일13. 납입방법 기타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가. 각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의 직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각 인수인은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조기상환청구기간") 본건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6-12-012026-12-312027-01-30103.0000%2차2027-03-012027-03-312027-04-30103.7397%3차2027-05-312027-06-302027-07-30104.4877%4차2027-08-312027-09-302027-10-30105.2438%5차2027-12-012027-12-312028-01-30106.0000%6차2028-03-012028-03-312028-04-30109.7479%7차2028-05-312028-06-302028-07-30110.4959%8차2028-08-312028-09-302028-10-30111.2521%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인수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주식회사 이차전지자산관리-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주식회사 이차전지자산관리1전대현100.0전대현100.0전대현10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결산기-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감사의견-조달방법자기자금조성경위법인설립※ 2025년 설립된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대여금 채권주식회사 이차전지자산관리가 주식회사 엔켐으로대여한 금원(3,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대용납입 -※ 상기 납입자산(대여금 채권)은 2026년 01월 22일 주식회사 이차전지자산관리가 주식회사 엔켐으로 금 3,0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주식회사 엔켐이 2026년 01월 22일에 발행하는 제 1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대용납입으로 상계처리 할 예정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원재료 매입대금3,000--3,000※ 2차전지용 전해액 제조를 위한 원재료 (LiPF6 등) 매입대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00,000,00073,30524,5542024.05.11 ~ 2028.04.11전환407,748주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1,152,805,17870,711157,7242024.07.07 ~ 2028.06.07전환549,374주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238,157,988,000112,7002,113,2032024.12.29 ~ 2029.10.29전환84,078주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700,000,00072,686257,2702027.01.05 ~ 2028.12.05-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500,000,00063,833117,4942027.01.31 ~ 2028.12.30-소계277,310,793,178-(A)2,670,245--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62,937(B)47,6662027.01.31 ~ 2028.12.30-합계277,310,793,178-2,717,911--기발행주식 총수(주) (C)21,850,136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2.44
[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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