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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창까지 받았던 소방관, 타이어 빼돌리다 감봉 1개월 징계…‘억울해!’ 소송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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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창까지 받았던 소방관, 타이어 빼돌리다 감봉 1개월 징계…‘억울해!’ 소송 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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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무단 반출·수리비 미지급
감봉 1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
법원 “비위 행위 가볍지 않다”…기각
비위행위 당시 A씨에 대해 보도한 내용. [유튜브 채널 ‘안동MBC NEWS’ 캡처]

비위행위 당시 A씨에 대해 보도한 내용. [유튜브 채널 ‘안동MBC NEWS’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방차 타이어를 무단으로 반출해 지인에게 제공한 소방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소방관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2행정부(부장 이종길)는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소방관 A씨가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 신분을 이용해 국가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께 소방차에서 교체된 타이어 7개를 무단 반출해 지인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한 상사와 수리업체 대표를 거짓말로 속였다. A씨의 비위 행위는 당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경북소방본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비위 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24년 2월께 소방센터 청사 수리를 위해 방문한 민간 타일 수리업자에게 개인 자택 타일 수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비와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수리업자는 A씨가 담당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4년 1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고방공무원의 품위와 조직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해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미한 사안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감봉 1개월 처분은 너무나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타이어 무단 반출에 대해 “소방관의 신분을 이용해 국가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타일 수리비·출장비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소방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봉 1개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 결속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큰 과실 없이 근무해왔고, 표창받은 적도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징계 정도를 감경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았다.